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위원회의 정원이 예전 정부 조직 체계를 기준으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정부 조직이 바뀌었는데도 위원회 구성 기준이 그대로면, 실제 행정 체계와 규정 사이에 어긋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을 다시 맞추고, 심의 기능도 더 넉넉하게 두려는 흐름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제도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받치려는 목적도 함께 보여요.
현행 규정은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한도를 35명 이내로 넓히려 해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협의하고 조정할 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요. 이번 안은 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려 해요.
제안 이유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바뀌는 조직 개편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기존 위원회 구성 기준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제도 운영이 현실과 어긋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위원 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해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논의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대한 숫자 기준을 고치는 형태예요. 법률의 큰 틀을 바꾸기보다, 제도 운영의 기준선을 현재 행정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성격이 강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도지사 수산업 권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제주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관광시설 규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광고의뢰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내 분리과세 대상 논의 지원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연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제주전문대학에 대학원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제주발 국내선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상설화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