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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