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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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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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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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광고의뢰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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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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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제주발 국내선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상설화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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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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