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의회의원 정수 유지: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의회의원 정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총수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 선출 확대: 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5명의 정수를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전환하여 선출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3. 교육·학예 사무의 연속성 확보: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 및 학예 분야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법령 체계 및 조항 정비: 교육의원 선출 및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36조, 제39조 등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변화된 제도에 맞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정수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행정 사무의 공백 없는 승계를 통해 자치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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