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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경우 국가와 도가 관련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규정에 그쳐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추가 운송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