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다루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부터 법률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민박업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 권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관광사업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3. 자치권 보장 및 주민 주거 안정성 고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도입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 침해, 무등록 숙박업 변질, 투기 수요 증가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맞춘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지사 수산업 권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제주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광고의뢰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내 분리과세 대상 논의 지원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연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제주전문대학에 대학원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제주발 국내선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상설화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