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행정체계의 문제점 해결: 현행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층제 행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만을 두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부족, 지역 간 불균형, 행정의 민주성 악화, 행정 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2. 단층제 행정체계 폐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향후 전반적인 조정: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행정시 관련 규정(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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