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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