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녹지 조성 및 수질 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와 녹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현재는 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부담금 면제 조항이 없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안 제37조의2)을 신설하였습니다.
3. [기금 사용의 목적성 강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인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 공급 지원]: 공익 목적인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여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수원 수질 보호 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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