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가뭄,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신속한 대응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물 관련 재해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기타 재난 관리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안정적인 물 공급 보장: 수정된 법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물 사용에 대한 안심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와 수돗물 오염 사고 같은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위기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 법안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 구성 법안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
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후 거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