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주거 지역이 수변구역등으로 지정되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수변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3. 법안 내용은 환경보전과 주민 지원의 균형을 이루며, 수변 구역 등의 지정 방법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물 관리와 주민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수변 구역 등의 지정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 법안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 구성 법안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
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후 거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