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자격 요건 확인을 매년 할 필요가 있어,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안 제21조의3 신설).
2.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수정(안 제2조제4호다목, 제5조제1항제6호,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
이 법률개정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과 오류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률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 법안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 구성 법안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
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후 거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