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기존에는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 기금 사용이었으나, 이제는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물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물 관리 및 재해 예방 지원 강화: 가뭄, 홍수 등의 수량 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을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상수원 안정적 물관리와 재해 예방에 기여: 개정안은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를 강화하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수자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물 관련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수질 및 수량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 법안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 구성 법안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
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후 거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