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한 농지를 수변녹지로 조성할 때 부과되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7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수계관리기금의 목적 외 지출 방지]: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이 아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사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용 및 공공용 목적인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법적 형평성 및 공공성 확보]: 국가가 공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던 점을 바로잡아 공용 목적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사업부터 적용하여 수질 개선과 농지 관리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국가 수자원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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