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구역 지정 기준의 완화: 기존에는 댐 또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거리 기준 외에도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의 동의 요구: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지역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3.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거리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변구역 같은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경우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은 받고 있지만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변구역 지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상수원 보호 및 주민 지원의 균형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 법안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 구성 법안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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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