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기존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기금의 사용 범위를 더욱 넓혀 가뭄, 홍수 등 자연재난 대비 및 예방사업, 피해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재원 확보 지원: 최근 자연재난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 사용의 탄력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3. 물 공급 안정성 강화: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을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산강과 섬진강수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 관련 재난에 대응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 법안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 구성 법안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
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후 거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