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만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현재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점차 소멸되고 있어 신규 유입된 주민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모든 주민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기금 활용 확대 법안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 구성 법안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변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
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