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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