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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