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