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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