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해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2.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을 정하였으나, 부처간 협의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문체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선수들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체육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제재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문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