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공공기관 등의 장이 체육지도자 직접 고용 의무화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합니다. 2.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직접 고용되는 체육지도자들은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및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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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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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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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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