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 시 숙박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여 미신고, 미등록 혹은 불법, 부실 숙박업소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숙박업소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숙박업소와 관련된 안전 및 위생 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불법이나 부실 숙박업의 유통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숙박업소 이용시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및 부실 숙박업소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며,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미용사, 이용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및 안전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폐업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위반시 숙박업소도 행정제재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