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위생 또는 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
2. 형평성 확보: 이전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이수자가 위생사 시험에 응시하는 데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3. 응시제한 해소: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평생교육시설 수료자들이 부당하게 국가시험 응시 기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현행 법률에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위생의 관리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미용사, 이용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및 안전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폐업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위반시 숙박업소도 행정제재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