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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