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센터 통합 설치 및 운영 명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안 제35조제7항).
2. 가족센터 사업실적 평가 및 위탁 근거 마련:
가족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3).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평가 업무 명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의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하여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4조의2).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모든 가족 유형에 맞춘 보편적이고 질 높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