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본법」 제정을 반영하여 청년을 건강증진대책 대상으로 포함합니다(안 제24조).
2.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 건강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합니다(안 제25조).
3. 청년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화합니다(안 제26조).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