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32조제1항).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의 인식 개선과 바람직한 양육문화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참여와 인식 개선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교육의 시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과 아동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