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모의 산후조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출산 후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산모와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모의 건강을 중시하고 출산 후의 산후조리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산모와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산후 우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