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생애주기별 상담과 정보 제공: 1인가구의 상황에 맞춰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 연계: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도록 해요.
관계망과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센터 운영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설치·인력 기준 마련: 센터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기준과 인력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1인가구가 특정한 취약계층을 넘어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 형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하지만 기존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 대응에 집중해, 1인가구 전체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 돌봄 이용을 폭넓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에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단위로 보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법에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는 1인가구 정책의 중심을 위기 대응에서 일상적인 생활 지원으로 넓히는 데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3은 법에 따른 센터나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의 번호를 정비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센터의 기능으로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규정해요.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관련 공공서비스를 연결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도 지원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센터의 설치·운영 방식과 인력 배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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