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상 대상 법률 목록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조제1호 고목 신설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주에 명시합니다.
2. 주거복지사업의 사회복지사업 편입 명확화: 주거 취약계층 발굴,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등 「주거기본법」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로써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사회복지체계 안에서 기획·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정의 및 범위의 법적 명확성 제고: 그간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었던 주거복지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범위가 일관되게 정리됩니다.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관련 사업의 운영·지원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통합적 복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사회복지사업 범주에 주거영역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와 복지의 정책 연계가 쉬워집니다. 지자체와 주거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사회복지사업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를 복지의 핵심 요소로 인정해 주거복지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통합적 복지 제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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