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 선도, 복지 사업과 상담, 의료복지,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는 아동, 노인,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되는데도 법 문언상 분명하게 들어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서, 급식 안전과 영양관리 지원을 복지사업의 한 갈래로 분명히 잡으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식생활 안전을 단순한 급식 관리가 아니라 취약계층 복지의 일부로 보겠다는 방향이 읽혀요.
기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여러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지원 중심으로 두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여기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추가해, 복지사업의 바깥에 있던 영역을 안으로 들이려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급식 관리가 특히 중요한 집단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복지사업으로 넣으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 보호와 생활 지원의 의미가 더 강해져요.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함께 보자는 데 있어요. 즉, 이미 다른 법에 흩어져 있는 급식 관련 지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안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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