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2.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3.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에게도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어,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고, 더 많은 인력이 사회복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기적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취약계층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고시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자 정년 명확화 및 연장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범죄경력 조회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보훈복지인력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 개념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봅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급식관리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지원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위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사망자 잔여재산 지자체 활용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처벌 규정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