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필요시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정년이 연장된 경우, 그에 따른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충분한 복지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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