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될 수 없고, 시설 설치·운영도 할 수 없게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사기·공갈죄도 같은 수준으로 넣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더 넓히려는 거예요.
또 지방보조금 관련 처벌 규정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기 때문에, 결격사유 문구도 지금 법 체계에 맞게 고치려는 취지가 있어요. 결국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 강하게 지키겠다는 방향으로 읽혀요.
기존에는 횡령·배임죄를 중심으로 결격사유를 두고 있었지만, 제안안은 사기·공갈죄도 같은 수준으로 보려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범죄 전력을 더 넓게 걸러내겠다는 뜻이에요.
현행 조문에 남아 있는 「지방재정법」 관련 표현을, 지금 효력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죄명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법 체계가 바뀐 뒤에도 결격사유 문구가 낡은 표현에 머물지 않게 맞추려는 거예요.
이 개정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 제한에 직접 영향을 줘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어떤 전과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올 수 없는지를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번 안은 7년이라는 기간 자체를 바꾸기보다, 적용되는 범죄와 인용 법률을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큰 틀은 유지하면서 결격사유 해석의 빈틈을 줄이려는 설계로 볼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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