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이를 온라인 방식으로도 확대하여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려 함.
2. 공람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에 온라인 참여 방식을 도입해 바쁜 일상을 가진 1인 가구나 직장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이러한 온라인 방식의 도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접촉이 보편적인 일상이 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주민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공람이나 공청회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도시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검을 수렴하여 도시개발이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