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참여자 선정 과정의 유예 적용: 기존 공모 방식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참여자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새로운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 진행을 계속하도록 함.
2.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최소화: 이 유예기간 동안 이미 투입된 비용과 사업 진행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업협약 해지로 인한 공공시행자와 민간 참여자 간의 법적 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려 함.
3.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주택, 산업 및 기반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과 각종 시설의 공급 지연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