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사항이 보완되었습니다(안 제71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공공시설에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활 SOC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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