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출자자 간 협약 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간참여자는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4.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공동사업의 시행과 운영실태를 지정권자에게 보고요청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업무상황을 검사하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 과도성과 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의 미흡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일부 강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