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조제11항과 제80조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공원부지나 녹지지역 토지소유자의 고의적 자연 훼손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파헤치거나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공원부지나 녹지지역의 보전 가치를 유지하며 도시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자연 환경의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