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이익 분배에 제한을 둘 것이다. 공공외 민간출자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한다. 단,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사용이 추가될 경우,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지역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률안은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과 민간출자자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토지 사용이 추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