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보다 과태료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해요. 선원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알리지 않은 행위도 이런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선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의무까지 없애려는 법안은 아니에요.
발의 당시 제안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를 기존의 벌금 대상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된 과태료의 상한은 1천만원 이하로, 제재 금액의 상한 자체는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되는 선원법 제175조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법에서 정한 일부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선원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이 벌칙 조항에서 과태료 조항으로 옮기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되는 선원법 제179조는 여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현재 조문은 위반 유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발의 당시 제안은 선원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은 제재 수단을 바꾸는 내용이지, 선원근로계약에서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선원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이 법안은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는 형벌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선원법에 반영하려는 사례예요. 하지만 과태료로 전환된 뒤에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 집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제도 변경의 효과가 나타나요.
이 법안의 핵심은 계약조건을 알릴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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