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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