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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