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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부산 수영구 초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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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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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0 세

성별

번호

02-784-2717

이메일

assembly847@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47호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위에서 아래로 지휘하는 구조를 줄이고, 각자의 맡은 일을 더 분명하게 나누려는 취지예요.
  •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능동적으로 수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유산수리를 맡는 현장에서 법 조문끼리 어긋나 보이던 부분을 손보려는 목적도 있어요.
  • 핵심은 기술자 중심의 수직 구조를 완화하고, 수리 현장의 역할 분담을 더 현실적으로 맞추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역할 관계 재정비: 법이 정한 두 직역의 관계를 다시 써서, 기술자와 기능자의 관계를 더 수평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 기술자의 업무 범위 조정: 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정리해요.
  • 기능자의 업무 범위 조정: 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정리해요.
  • 법률상 충돌 소지 해소: 서로 다른 조문에서 보이던 역할 충돌이나 해석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현장 참여 확대 기대: 기능자가 단순 보조가 아니라 수리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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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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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가유산을 고치는 기준을 원형보존 중심에서 더 넓게 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2024년 제정·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방향에 맞춰, 수리의 목적도 다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치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까지 담으려는 흐름이에요.
  • 법에 적힌 목적과 기본원칙을 새 기준에 맞게 손질해, 현장 해석의 어긋남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국가유산을 단순히 원래 모습대로만 되돌리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치 보전과 회복까지 포함하는 기준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수리 목적 재설정: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다시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 기본원칙 정비: 현행법의 기본원칙이 여전히 원형보존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고치려는 취지예요.
  • 가치 중심 전환: 국가유산의 원래 모습뿐 아니라 그 가치의 유지와 회복까지 보려는 방향이에요.
  • 상위법과 정합성 확보: 국가유산기본법과 수리 관련 법률의 방향을 맞추려는 의미가 있어요.
  • 현장 기준 명확화: 수리 실무에서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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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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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비에 학예사 인건비를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운영경비 범위를 넓혀 적어두려는 내용이에요.
  • 운영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뽑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 세부 기준은 재정 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두었어요.
  • 핵심은 지원 가능 여부를 해석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학예사 인건비를 명확한 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운영경비 범위 명확화: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운영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학예사 지원 근거 보강: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서 학예사는 필수적인 전문인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건비를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문에 직접 적으려는 거예요.
  • 재정 상황에 따른 탄력 운영: 인건비 같은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고정된 숫자를 법에 박아두기보다, 재정 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에요.
  • 전문인력 채용 지원: 학예사 인건비 지원이 명확해지면,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단순한 시설 지원이 아니라 운영 인력까지 보게 되는 구조예요.
  • 직무능력 향상 유도: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은 채용만이 아니라 교육과 경력 축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운영 여건이 나아지면 학예 업무의 연속성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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