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뒤 그 결정이 통지되고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이에 스토킹행위자가 조치를 어겨도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보호가 끊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법안은 그 틈을 줄여서 보호의 연속성을 살리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기존 제도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이어지는 구조인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그 사이가 비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공백을 줄여서, 피해자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데, 개정안은 그 시점을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늦추려 해요. 즉,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긴급응급조치가 끝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법안이 지적하는 핵심은, 결정은 있었는데 통지 전이라 위반을 처벌하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줄이면 스토킹행위자가 조치를 어겼을 때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사이의 연결을 다듬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수사기관, 법원, 집행기관이 각각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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