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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