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구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바로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를 거쳐야 해서 시간 차가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사이 피해자 보호가 늦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다시 벌어질 위험도 커져요. 또 잠정조치가 단순한 일시적 분리로 끝나면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절차는 빠르게, 개입은 더 두껍게, 위반에는 더 강하게 대응하려는 방향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현행 요약상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더라도 검사에게 요청하고, 그 뒤에 법원 청구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 단계를 줄여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현재 잠정조치는 접근금지나 유치장 유치 같은 제재 중심 구조로 이해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상담소 상담위탁과 의료기관 위탁을 더해, 단순 차단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 교정과 치료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의 처벌을 높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할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잠정조치를 실제로 지키게 만들려면 단순한 명령보다 위반 뒤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법원이 잠정조치를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연장할 때,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알려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사와 신병 처리, 현장 대응이 서로 어긋날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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