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스토킹행위 중 일부는 제3자를 통하는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부분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도 스토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더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이런 공백이 남아 있으면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공포를 제대로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핵심은, 직접 행위만이 아니라 우회하는 방식의 스토킹도 놓치지 않겠다는 데 있어요.
이 개정안은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도 제3자를 통한 방식이 스토킹행위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법이 보는 범위가 넓어져서,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현행 설명에서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3자 관여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제안안은 이 부분을 손봐서, 훼손을 통한 괴롭힘도 스토킹행위로 더 안정적으로 묶으려 해요.
법안은 직접적인 위협이나 반복 연락만이 아니라, 남을 동원해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런 방식은 흔적이 분산되기 쉬워서, 기존 규정만으로는 빠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제3자를 통한 훼손도 그 불안감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더 선명하게 담으려는 거예요.
범위를 넓히는 만큼, 어디까지를 제3자를 통한 스토킹으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져요. 단순한 주변 도움과 범죄 가담을 어떻게 나눌지,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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