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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 | 모두의입법